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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기본] 2018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등록일 2018.12.31 10:17
글쓴이 태백문화원 조회 974

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


올해에도 태백문화원에 아낌없이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 

 

 발급대상

2018 1 1일부터 12 31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님(정기후원, 일시후원)

 

 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?

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.

(필수정보: 개인 - 주민등록번호, 법인 -사업자등록증)

 2019 1 31일까지 태백문화원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
 

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비희망 하였지만 필요하시다면 태백문화원으로 전화주세요.

 * 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본인의 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.

 

법인사업자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태백문화원 이메일(tb3161@kccf.or.kr)이나 팩스(033-553-2977)로 보내주시면 담당자 확인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.

  

 기부금 공제해택

 공제대상

근로자 본인,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 
*소득 요건 있음 
*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

 

 공제한도

개인: 소득 금액의 30%  
       *2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% 세액 공제 
       *2천만 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 30% 세액 공제 
법인: 소득 금액의 10%

 

 기부금유형

태백문화원은 법인세법 시행령 제 36조에 제1항 제1호 아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(별표 6의2, 82번)에 근거한 지정기부금단체(40)입니다.

 

 기부금영수증 관련문의 담당자 033-553-3160~1 / tb3161@kccf.or.kr